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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5:21 (금)
정통부 인터넷 모니터링
정통부 인터넷 모니터링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1.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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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의 개인정보 보호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모니터링의 점검 대상은 의료 및 유전자정보, 구인·구직정보, 결혼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이트를 비롯해 인터넷성인방송, 이벤트·경품·설문조사 사이트, 아동대상서비스 제공 사이트, 대기업제품 관련 홈페이지 등이다.

정통부는 이들 사이트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제대로 고지하는 지 여부와 아동정보 수집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의무를 준수하는지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수집시 열람·정정 절차 구비를 제대로 준수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법률상의 의무고지사항과 관련, 사업자가 비록 고지를 한 경우에도 내용이 형식적·포괄적이어서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시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실시된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한편 정통부는 1999년이래 모두 4차례 모니터링을 실시, 282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31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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