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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영위 공급자 참여 보장 등 요구

재정운영위 공급자 참여 보장 등 요구

  • 조명덕 기자 mdcho@doctorsnews.co.kr
  • 승인 2010.04.1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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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4일 복지부에 '수가결정방식 개선안' 제시
8일 내부토론회 이어...수가계약제도 개선에 "총력"

대한의사협회가 현행 건강보험 수가계약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8일 내부토론회를 열어 개선방안을 논의한 후 이를 정리해 14일 보건복지부에 '수가결정방식 개선안'을 제출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협은 이를 통해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협상이 결렬될 때 조정 및 중재할 수 있는 기구를 신설하고 ▲중재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거시경제 지표와 연계해 수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협은 "공급자가 재정운영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현황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취득하고 재정건전화에 동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유형별 계약이 결렬되면 건보공단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거쳐 수가를 최종 결정하는 현행 방식을 개선해 건정심 이전에 중재할 수 있는 기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중재기구를 통해 중재를 시도하고, 중재에 실패할 경우 정부가 공식 발표하는 임금상승률·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 지표와 연동을 통해 적정 수가를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원 경영지수를 반영하고 ▲수가계약시 건보공단 이사장의 재량권이 확보돼야 하며 ▲활동의사수의 현실 반영도 요구했다.

의협은 "인건비는 물론 관리·운영비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의원 경영·관리에 관한 지수를 포함시켜 협상 결렬 때 연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보공단 이사장이 재정운영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수가협상을 진행하는 현행 사전심의 방식을, 계약 당사자인 이사장이 계약을 체결한 후 재정운영위에 사후 보고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도 요구했다.

의협은 아울러 ▲의료단체장의 자료접근권을 보장하고 ▲건강보험 심사결과 지표를 활용하며 ▲계약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수가계약 때 공단 이사장에게만 자료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어 매우 비합리적"이라며 "수가계약을 위해 공급자는 자체적으로 연구를 추진하고 자료를 수집해야 하지만 자료에 대한 접근이 매우 제한돼 있는 등 처음부터 공정한 룰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반드시 자료접근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종별 요양기관당 진료비 및 종별 의사(약사) 1인당 진료비 추이 등 건강보험 심사결과 지표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현행 건보법 시행령에는 상대가치 점수의 점수당 단가 외에 약제 및 치료재료는 계약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요양급여비용은 공단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에 의한다'는 모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상대가치 점수의 점수당 단가 뿐만 아니라 상대가치 점수·약제/치료재료·DRG 수가도 함께 계약하도록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의약분업 10년이 경과한 현재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의 바탕이 될 수 있는 보험급여 및 수가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의료개혁위원회' 구성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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