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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사회 보험심사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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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0.04.0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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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상계백병원서 저녁 세미나...심평원 서울지원 초청
'다발생 심사조정사례·심사기준' , 검사실 평가 강연

열심히 진료하고도 심사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황당하게 삭감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서울 노원구의사회는 8일 저녁 7시 30분 상계백병원 17층 대강당에서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평가를 맡고 있는 이영희 차장(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1부)을 초청, '심평원 다발생 심사조정 사례 및 심사기준'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밝혔다.

이영희 차장은 이날 ▲진료비 청구방법 및 명세서 작성요령 ▲주요 진료비 심사기준 ▲착오청구(심사조정) 다발생 사례 등을 중심으로 일선 1차 의료기관에서 꼭 필요한 심사평가 정보를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참석 회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평소 진료비 명세서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점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는 진료비 심사기준 및 심사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가 개별 요양기관 대표자와 상담을 통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장현재 노원구의사회장은 "일선 개원회원들이 조금만 신경쓰면 심사기준을 벗어난 진료비 청구를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다"며 "개원가에서 흔히 발생하는 심사조정 사례를 자세히 소개하고 질의 응답을 통해 평소 궁금했던 심사기준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 회장은 "심사평가 실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가 강연을 맡은 만큼 일선 회원들이 평소 궁금한 점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참석을 부탁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특임이사를 맡고 있는 채석래 동국의대 교수(동국대일산병원 진단검사의학과장)가 '검진기관 검사실 평가 준비 어떻게 하나?'를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채 교수는 검진기관 평가에서 주요 항목인 인력·시설·장비 확보 및 관리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 건강검진기본법과 하위법령을 개정,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후 지정을 받도록 개선했다. 검진기관으로 운영 중인 의료기관도 올해 3월 21일 이내에 검진기관으로 다시 지정받도록 했다. 아울러 건강검진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했으며, 혈액 등 검체검사의 위탁을 인정함으로써 동네 병·의원들이 국가건강검진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연간 검진인원을 실진료일수로 나눴을 때 검진인원이 15명 미만인 경우에는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 등 관련 인력·장비를 두지 않아도 된다.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에 따라 국가건강검진기관은 2년마다 일반평가와 전문평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문평가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에 위임했으며, 평가결과는 관계기관과 건보공단 홈페이지·방송·일간신문 등에 공개키로 했다. 평가결과에서 부실한 점수를 받은 검진기관은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지정이 취소된 검진기관은 2년 이내에는 검진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검진기관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아닌자가 진찰·판정한 경우  ▲검진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경우 등은 한 번 위반으로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검진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해 업무를 행한 경우 등은 1차 위반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 업무정지 6개월, 3차 위반 지정취소를 받게 된다.

국가건강검진 실시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 지정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세미나는 노원구 의사회원 뿐 아니라 인근 구의사회 회원들도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문의(☎02-937-8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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