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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내과·가정의 필수 배치 '복지부 지침'
보건소 내과·가정의 필수 배치 '복지부 지침'
  • 이현식 기자 harrison@doctorsnews.co.kr
  • 승인 2010.04.0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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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보의 신규 배치자부터 적용…'진료' 기능 강화 우려 봇물

올해부터 보건소에 내과나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하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개원가가 바짝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건소가 본연의 업무인 '예방'이 아니라 '진료' 기능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의료전달체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공중보건의사 제도운영 지침'을 개정해 보건소에 내과 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한 명을 필수 배치하기로 했다. 이 지침은 지난 3월 1일자로 시행에 들어갔으며, 실제로는 올해 신규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부터 적용된다. 올해 신규 공보의는 4월 21~22일 지역 배치를 받은 뒤 23일부터 현장 근무에 나서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소의 진료 기능을 강화 목적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지난해 신종플루 사태를 겪으면서 의료취약지구에서 내과·가정의학과·소아과 전문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진료 목적이 아니라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소재 보건소에는 원래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고 있어 개원가에서 우려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보건소가 최근 부쩍 진료업무에 매달리면서 민간 의료기관의 경영에 타격을 주고 있어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이번 사안을 맡고 있는 문정림 의무이사는 "개원가에 피해가 없도록 복지부와 긴밀히 업무협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복지부는 현 공보의 가운데 내과·가정의학과 전문의 인원만으로는 목표로 하는 보건소에 모두 배치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정원을 채워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기존에 배치된 내과·가정의학과 전문의의 경우 원래 복무한 지 1년 후에는 다른 지역 근무를 신청할 수 있지만 필수 배치 지침이 나오면서 근무지역 변경이 어렵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관련 전문의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특정기관에서 배치시점부터 복무완료 때까지 근무하게 되는 상황도 생길 것"이라며 "정부 방침인 만큼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한 공보의는 "이번 지침으로 공보의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복지부와 의협의 배려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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