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06:00 (금)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역할 축소 추진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역할 축소 추진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0.04.02 13:3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단 '심의·의결 기구' → '자문' 역할로...손숙미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

건강보험 수가 결정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위)의 역할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은 재정위를 건보공단의 '심의·의결'기구가 아닌,단순 '자문'역할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건보수가(요양급여비용) 결정은 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 간의 계약으로 결정토록 돼 있다. 그러나 수가협상 결렬시 재정위가 제시하는 내용으로 계약이 이뤄지고 있어 사실상 재정위가 수가계약에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재정위에는 의약계 대표가 참여할 수 없도록 돼있어 수가결정을 둘러싼 의료계와 공단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손숙미 의원은 "수가결정 과정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당사자간 협상이 매년 결렬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익대표 위원 중 전문가 위원을 현행 4명에서 8명으로 두 배 늘리고, 요양급여비용 계약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요양급여비용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수가협상을 계약기간 만료일 105일 전까지 체결토록하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만료일 75일 전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조정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요양급여비용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만료일 45일전까지 조정토록 규정했다. 끝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정안과 수가인상률 누적평균,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고시토록 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