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월 30일까지 의견청취...올 10월 실시 목표
보건복지부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약제의 요양급여비용을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와 환자의 본인부담액을 규정하고 있는 제22조가 개정 대상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기간인 4월 30일까지 복지부에 전달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법령안 심사 등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10월 1일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된다.
새 약가제도가 시행되면 병원·약국 등은 정부가 제시한 보험약가 상한선보다 약을 싸게 구매할 경우 보험약가와의 차액 70%를 인센티브로 받게 된다.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으로 한해 3~5%의 약품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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