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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수술 수가인하 "추후 재논의"
백내장수술 수가인하 "추후 재논의"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10.03.1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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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건정심...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비율 확대도 "의견 더 수렴"

안과의 수정체수술 진료비 인하를 포함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DRG) 개선방안이 12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제3차 회의에 상정됐으나, 건정심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DRG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를 거쳐 다시 논의키로 결정했다.

이날 오전 10시 보건복지가족부 9층 회의실에서 유영학 위원장(복지부 차관)을 비롯 25명의 위원 중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건정심 3차 회의에서는 또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비율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도 더 많은 의견을 수렵해 개정안을 만들기로 함으로써 일단 보류됐다.

이날 회의에 상정된 백내장을 비롯 편도·탈장·항문·맹장·자궁수술 및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군 DRG 개선안의 경우 백내장수술의 근간인 수정체수술의 진료비 감소에 따른 20%의 수가인하 내용이 포함돼 대한안과의사회 등이 크게 반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공급자측이 반대 논리를 펴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후 재논의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가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부족으로 고가의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건정심에 상정한 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은 신규개설 또는 연간 10% 이상 병상을 확대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일반병실 비율 70%를 확보토록 규정돼 있었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 등 병원계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을 비롯 중소병원의 경영압박·지역의료 발전 저해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이날 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에 대한 의견을 더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과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급여상환금액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제도개선소위원회·보험료조정소위원회·수가조정소위원회 등 3개 소위원회를 실무위원회로 통합하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역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3개 소위 가운데 제도개선소위를 제외한 2개 소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해 보지도 않고, 통합을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우세해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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