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통과, 19일부터 개명
정부가 9일 국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가족 업무와 담당인력을 여성부로 이관하는 직제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19일부터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부로 개명된다.
여성부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수행하던 청소년, 가족 업무와 담당인력 102명을 이관받아 1실 2관 8과 규모의 '청소년가족정책실'을 설치운영하고 '여성가족부'로 이름을 바꾼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청소년·가족 업무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가족정책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직제 개정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가족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른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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