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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출액(수입금액)
4. 매출액(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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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2.2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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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입금액 관련사례
▲ 구판서(공인회계사·세무사)

(2) 교정과 진료수입을 사업장현황신고와 비교하여 누락액 계산은 부당하다는 주장(국심2007서2032(2007.11.15))

요 지

사업장현황 및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된 교정과 진료수입금액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쟁 점

▶사실과 다른 쟁점전산자료를 근거로 교정과 진료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산정한 교정과 진료수입을 청구인들이 임의로 구분하여 신고한 사업장현황신고서와 비교, 수입금액누락액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신고누락한 교정과 진료수입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이 쟁점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교정과 진료수입금액을 2003년 19억 4100만원, 2004년 15억 8800만원, 2005년 17억 9000만원으로 하여 사업장현황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해,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쟁점전산자료에 의한 교정과 진료수입금액이 74억 2300만원임에도 청구인들이 53억 2000백만원만 신고하여 모두 21억 200만원의 교정과 진료수입금액이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건 종합소득세 10억 3200만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처분청 과세자료에 나타난다.

▶청구인들은 사실과 다른 쟁점전산자료를 근거로 교정과 진료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산정한 교정과 진료수입을 청구인들이 임의로 구분하여 신고한 사업장현황신고와 비교하여 수입금액 누락액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처분청은 당시 청구인들은 수입금액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일일진료비수납일지와 같은 주요증빙은 조사이외 연도인 2006년분만 제시하였고, 이에 조사 첫날에 쟁점병원 원무과에 있던 컴퓨터의 관련기록들을 예치하였던 바, 교정과만 그 진료수입내역이 파일형태로 정리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정당한 처분이라는 의견임.

▶청구인들이 수입금액에 관한 원시기록에 의해 다시 산정하였다면서 제출한 교정과 진료수입금액은 73억 4500만원이고 , 이를 처분청이 쟁점전산자료에 의해 조사한 74억 2300만원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약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들은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장현황신고가 임의로 한 것이므로 이를 조사된 수입금액과 비교하여 수입금액누락액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청구인들이 한 사업장현황신고가 어느 부분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관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살피건데, 처분청의 교정과 진료수입금액 결정의 근거가 된 쟁점전산자료는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영위한 쟁점병원 원무과에서 나온 것이므로 신빙성이 있고, 청구인들이 다시 사실과 부합하는 것이라고 제시한 교정과 진료수입금액이 처분청 조사금액과 거의 차이가 없으며, 청구인들의 사업장현황 및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된 교정과 진료수입금액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만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청구인들은 신고누락한 교정과 진료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의 내역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청솔세무회계 02-837-7887 / www.taxgoo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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