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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리베이트 쌍벌죄 절대 수용 못한다
시론 리베이트 쌍벌죄 절대 수용 못한다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10.02.2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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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수(서울특별시병원회장)

정부가 발표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의 골자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실거래가를 노출시켜 상한금액과의 차이를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돌려주고 매년 약값 인하를 유도해 장기적으로 차익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것과 리베이트가 적발되는 경우 제약사와 의료기관을 동시에 형사처벌 하겠다는 쌍벌제 적용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대가로 오고가는 의사들의 의약품 남용 처방을 방지하겠다는 의지가 숨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리베이트문제는 정부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성실한 진료 행위만으로는 병의원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고 물품이나 약품을 싸게 구입하려는 인간의 본성과 시장 원리를 정부에서 지나치게 통제하므로써 일어나는 문제도 있다.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해결 없이는 또다른 새로운 리베이트가 발생하거나 제약회사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세계적인 제약사로 발전시키려는 정부의 의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을 행정당국은 알아야 한다.

이와 함께 당국은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악화문제는 근본적으로 건강보험 급여확대를 급속도로 진행해 환자부담률이 낮아짐으로써 병원 방문 횟수가 너무 잦다는데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이번에 실행하려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는 대증처방에 불과하므로 행정당국과 의료기관 및 제약사 대표들이 모여서 무엇이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실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발표 내용 가운데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지적하고 싶다.

첫째, 약가 상한가격을 조절하여 약가를 인하시켜야 한다. 이것은 정부의 몫이다. 약국에 비해 병원의 원내 조제료가 약국의 1/2도 안되는 현실에서는 어떠한 제도하에서도 의사들의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뽑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의 상한가 등재를 통하여 가격이 결정되면 제약사는 회사 사정에 따라서는 원가에 못미치는 약가로도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시장경제 원리이고 이같은 경쟁을 통해 세계적 제약사가 육성될 수 있다는 것을 행정당국은 알아야 한다.

둘째, 주사나 약의 처방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주사처방과 약의 처방은 의사들의 수익과 직결되므로 처방수와 처방방식에 따라 인센티브제를 적용하여야 하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비교하여 지나친 장려는 환자들에게 되레 피해가 간다는 것도 인지해야 한다.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하에서의 약값 인하에 따른 인센티브제도는 3∼5년 후에는 인센티브가 '제로'로 될 수 밖에 없어 성공하기 어려운 제도임을 알아야 한다.

셋째, 형사처벌 쌍벌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제도이다. 건강보험 실시 이후 수많은 의료기관이나 의사들이 범법자가 되어가는 현실에서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약품을 싸게 공급하려는 인간의 본성을 형사처벌로 통제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정서에도 받아들일 수 없는 제도이다.

넷째, 자회사 처방에 대한 제약회사의 감사표시까지 리베이트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의사의 처방수와 처방방식에 따라 리베이트와 연관된다면 의사의 처방수와 처방방식에 따른 감사 표시는 문제될 수 없다고 생각되며, 사회적 통념에서 볼 때 그 행위가 리베이트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다. 뿐만아니라 리베이트에 대한 세무조사를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다섯째, 제약사의 연구개발비 대비 약가 인하 금액의 일정액 면제 발상이다.

회사의 약가 개발비는 회사 사정에 따라 지출되는 것인데 어려운 여건하에서는 어떠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고 해도 높은 개발비가 지출될 수 없으므로 진정한 개발비 지출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약가를 보장하여 좋은 여건을 정부에서 조성해 줄때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이 글은 의협신문의 입장이나 편집 방침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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