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록권)는 기사로 가장한 의료광고들이 각종 매체를 통해 독자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며, 회원대상 계도 및 홍보를 진행하는 한편 기사성광고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매체에 의료광고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심의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기사는 그 자체를 광고라고 규정하기 어려우므로 심의를 이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현실을 이용, 기사 형식의 광고가 범람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9일에는 모 방송사에서 인터넷을 통해 범람하고 있는 병의원 소개기사의 대부분이 의료기관과 언론사 간의 금전적 거래에 의해 관련 기사형식의 광고가 게재되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의협은 이미 오래 전부터 기사성광고의 범람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제기해 왔으며, 지난 17일에 개최된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에서 각 의료단체별 회원 대상으로 기사형태 의료광고에 대한 계도와 홍보를 진행키로 했으며, 오는 3월 초부터 의료광고사전심의대상인 인터넷신문에 대하여 미심의 광고 및 기사성광고를 집중 모니터링 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의협 의료광고심의위는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의료광고를 금지한다는 의료법에 의거해, 매체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에서 진행하는 기사형태 광고가 명확히 광고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병의원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 좌훈정 대변인은 "의협 차원에서 올바른 의료광고문화를 정립시키기 위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완전히 근절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부가 나서서 기사형식의 의료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 및 단속· 관계법령 정비 등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