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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약품유통 투명화' 앞장

의협 '의약품유통 투명화' 앞장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10.02.2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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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동의
"리베이트 형사처벌 너무 가혹"…형평성 문제 지적

2월 16일 발표한 정부의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정책방향에 공감하며, 의약품 유통 투명화에 적극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25일 밝혔다.

의협은 "폭증하는 약제비로 건강보험 재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건강보험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시장기능에 의한 약가 인하와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제도를 통해 약품비를 절감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체적으로 동의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하지만 리베이트에 대한 형사처벌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불법적 리베이트를 받는 것은 현행 형법·의료법·공정거래법 등을 통해 충분히 규율할 수 있음에도 굳이 의료법에 이중의 처벌근거를 두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시장경제 하에서 어느 부문에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리베이트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민간부문의 다른 업종이나 직역에서 이처럼 과중한 형사처벌을 하고 있냐며 형평성 문제도 거론했다.

새로운 제도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약가인하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약과 제네릭 약의 가격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2007년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의 약가를 일괄 인하할 것이 아니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의협은 주장했다.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처방에 대한 보상기전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의사의 임상경험에 의해 동일성분에 같은 효능의 약품이라면 저가약품을 처방할 때 이를 보상해 줘야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를 통해 약가거품을 걷어내는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사의 조제권을 강제로 약국에 위임케 한 의약분업제도 시행 10년을 제대로 검증을 할 때가 됐다"며 "모든 문제의 근원인 의약분업에 대해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보험재정의 폭증과 국민의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이 제도를 지속해야 할 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모으기 위해 반드시 의약분업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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