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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미성년자도 낙태할 헌법상 권리 인정
미국은 미성년자도 낙태할 헌법상 권리 인정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10.02.2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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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생명권·선택권 모두 중요"...극단으로 치우치면 합의점 못찾아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불거진 낙태 논란과 관련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선택권을 모두 존중하는 논의 방향이 필요하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23일 '이슈와 논점' 제25호에서 "태아의 생명은 여성의 선택권과 절대적으로 갈등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태아의 생명은 모체의 생명 및 건강과 관련지어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고, 여성의 권리 또한 궁극적으로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관계에서만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 "낙태에 대한 찬·반 논의에서 태아 생명권과 여성 선택권이라는 두 가지 관점 중 어느 한 쪽만을 주목한다면 절대로 합의점을 찾을 수 없다"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논의방향을 설정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현행 법체계에서 낙태의 절차와 요건을 명시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낙태 허용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9월 11일 법무부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가 공동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제시된 형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개정안은 ▲의학적으로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태아가 유전적 소질 또는 출생전의 해로운 영향으로 인해 건강상태에 중대한 손상을 입고 있거나 입을 염려가 뚜렷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한 경우 등에 한해 임신 24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재 낙태의 허용 범위는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형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일반인이 보다 쉽고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낙태를 엄격히 금지하던 독일의 경우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낙태에 관한 논쟁을 벌이다 1995년 8월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고 임부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신 12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하는 형법 개정안이 통과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임부의 현재와 장래의 생활관계를 고려할 때 임부 생명의 위험 또는 육체적·정신적 건강상태의 중대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낙태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임부의 동의를 얻어 의사가 시술하는 낙태는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 미국은 낙태 허용 폭이 훨씬 넓어 임신 3개월까지의 낙태는 임부의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낙태를 결정할 헌법상의 권리를 갖는다는 판시가이미 30년전인 1979년에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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