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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외래약국 허용 탄원서 제출하겠다"

"병원 외래약국 허용 탄원서 제출하겠다"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10.02.0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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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병원회,환자 원내·원외서 조제 받을 수 있게

서울시병원회(회장 김윤수)는 환자 편의도모를 위해 병원 외래약국을 허용해 줄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

8일 저녁 병협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0차 서울시병원회 정기이사회는 의사와 약사 간 직능분업이 이뤄지고 있는 병원에서 외래조제실을 폐쇄한 현행 의약분업제도 아래서 국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부당함을 빠른 시일 안에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키로 했다.

서울시병원회는  외래를 방문하는 환자들은 병원에서 처방전을 교부 받아 약국에서 약을 조제함으로써 환자 부담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주차 시설이 없는 약국 방문 때 병원 주차장에서 주차료를 부담하면서 약국을 오가는 불편을 감수하는 등 원성이 높다며 탄원서 제출 취지를 밝혔다.

서울시병원회는 병원외래실 불허와 관련, 약사법 23조 7항에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조제업무에 종사하는 약사는 처방전이 교부된 외래환자에 대해 조제할 수 없다'는 강제조항을 신설한 것은 약사법 23조에 '약사(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 조제를 할 수 없으며 약사(한약사)는 각각의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는  조항에 반하며 약사들의 조제권을 스스로 제한시킨다는 문제점도 부각시킬 방침이다.

탄원서는 우리와 약국환경이 비슷한 일본과 대만도 병의원에서 약을 처방받은 환자는 환자 자신이 원내 또는 원외를 선택해 약을 조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소개한다. 원외 처방에 따른조제료가 건강보험 재정을 더욱 악화시켜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도 적시키로했다.

이어 외래 약국 허용이 많은 약사들에게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환자 및 보험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약국과 병의원 왕래에 따른 불편 해소 및 부담 경감은 국민의 권익 보호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는 점과  함께 약사가 있는 병의원에서 외래환자가 마땅히 약을 조제받을 수 있게 하는 직능분업으로 전환해 주도록 힘써 줄 것도 당부한다.

한편 서울시병원회는 오는 3월26일 63빌딩 별관3층 코스모스홀에서 제32차 정기총회 및 창립30주년 기념식을 개최키로 했다. 30주년 기념식에서는 서울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서울시병원회의 발전방향을 담은 비전을 선포하며 '글로벌시대 병원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한 제7차 의료세미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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