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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과실보상과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 등의 도입
4. 무과실보상과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 등의 도입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10.01.2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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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시행될 의료분쟁조정제도 소개

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이라는 조정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법률안에는 몇 가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다. 의료인의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상제도와 손해배상금의 미지급금에 대한 조정중재원의 대불제도가 대표적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의 억지 보상금 요구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조정의 참여와 신속한 구제, 그리고 당사자들이 인정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조정제도안에서 여러 장치가 긴밀하게 융화를 이루며 작동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에 언급한 두 제도의 경우 환자를 고려한 측면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의료인의 입장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우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제47조는 '국가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결정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환자 등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의사의 과실없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하여 국가가 환자에게 보상을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반드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료계의 입장과는 달리 정부는 일찍이 재원마련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여 왔다.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은 민법이 정한 과실책임의 원칙에 배치되고, 원인규명의 부실화를 초래할 소지가 있으며, 국가의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되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국회 논의과정에서는 임의조항으로 근거만 명시하자는 의견과 강제조항으로 하되 유예기간을 두자는 의견, 그리고 우선적으로 분만사고에 대해서만 도입하자는 의견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결국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국가가 보상한다'는 의무적 강제조항을 선택하되, 국가의 재정적인 부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보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의료계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의사의 무과실로 판명된 경우에도 환자가 무작정 억지로 배상(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는데, 이러한 난처한 상황을 국가가 대신 보상금을 줌으로써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졌다고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보상의 재원을 국가의 예산의 범위로 한정함으로써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거나 부족할 경우 어떤 재원으로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에 대한 원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불안정하게 시행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법률안은 의료인 등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손해배상금의 미지급금에 대하여 조정중재원에 대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법안 제48조), 조정성립 및 합의 또는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 뿐만 아니라 소송에 따라 법원이 확정판결을 통해 집행권원을 작성한 경우까지도 대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폭넓게 인정하였다.

즉 보건의료인측이 부담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해 조정중재원에 대불을 청구하면, 심사 후 대불청구액을 환자측에 지급하고 사후에 조정중재원이 보건의료인측으로부터 상환 받는 제도로서 재원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담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대불금의 재원조성은 법률안에 명시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조정중재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할 것으로 보인다(법안 제48조 제4항).

다만 재원마련 등을 이유로 그 대불제도의 시행일은 법률안의 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예되었다. 앞으로 대불금의 조성과 상환이 불가능한 대불금의 범위 및 결손처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이다.

그러나 의료인 등이 환자와의 조정 또는 소송을 통해 확정되어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법률안이 정한 바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지급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그동안 의료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던 보건의료인단체 공제조합은 이 법률에 따라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재 운영 중인 공제조합의 경우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되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정식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책임보험 및 배상공제 의무가입 여부와 관련해서는 특정 직종 종사자들에게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유사입법례가 있고 의료계에서도 이를 수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청구권을 보유하는 하는 등 배상능력이 인정되며,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도입으로 환자측 손해를 배상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의무화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박종욱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퍼스트)
박종욱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28기)을 수료한 후 법무법인 퍼스트의 대표변호사로 수년간 의료민사 및 의료기관경영 등 의료분야와 기업법무(M&A) 분야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가족부 의료분쟁조정법TF팀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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