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시 R&D 투자비율은 6%→10% 늘 전망
한국제약협회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에 신약후보물질 발굴, 글로벌 품질규격 확보, 약물방출 제어 등 제약분야 원천기술이 R&D세액공제대상으로 추가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제약협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자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공고하고, 관계 부처별로 의견을 조회중이다. 제약협회는 25일 복지부에 이어 2월초 기획재정부에 조세감면을 건의할 계획이다.
건의서는 원천기술 분야 대상으로 제약분야를 신설하고 8개 기술을 포함할 것을 담고 있다. 8개 기술은 ▲신약후보물질 발굴 기술 ▲신약후보물질 유용성 평가 기술 ▲글로벌 대량생산 품질규격 확보기술 ▲글로벌 의약품 품질평가 기술 ▲약물방출제어기술 ▲약물 전달 융합기술 ▲혁신형 신약 임상시험(1, 2, 3상) 평가 기술 ▲혁신형 신약 임상약력학 평가기술이다.
이밖에 제약협회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대상으로 기존의 바이오제약분야에 ▲질병의 특이 효소 및 저해제 이용기술을 추가할 것도 건의서에 포함시켰다.
제약협회는 미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약업계의 R&D투자는 선투자개념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원천기술을 인정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제약분야 기술이 원천기술 및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원 받게 되면 제약기업의 R&D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제약업계의 매출액대비 R&D 투자비율은 6%(2008년 상장·코스닥 제약기업) 수준이지만 세제감면이 확대될 경우 10% 이상 두자리수로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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