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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진료기능 대폭 축소 법제화 필요"

"보건소 진료기능 대폭 축소 법제화 필요"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10.01.2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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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서 정상혁 교수 주장..."도시형 보건지소, 빨리 폐지해야"

▲ 문정림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가 "보건소가 수행해야 할 필수보건업무를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보건소는 질병의 예방과 교육사업에 치중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일선 지역 보건소가 진료행위 대신 본연의 의무인 공공보건 업무에 충실토록 법을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참여정부가 만든 도시형 보건지소는 하루빨리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주최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중보건강화를 위한 보건소 기능 및 역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정상혁 이화의대 교수(예방의학)는 "현재 보건소 업무의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아 민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보건소를 진료기관으로 변질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인부담금 할인행위 등 포퓰리즘적인 전시행정으로 의료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

 정 교수는 "도서지역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민간 의료 인프라가 모두 자리를 잡고 있어 공공기관이 민간기관과 진료기능을 놓고 경쟁한다는 것은 국가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2006년 기준으로 한 개 구보건소의 평균 진료 인력이 17.2명으로 행정직을 제외한 전체 보건소 인력의 약 40%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환자 1인당 진료원가 10만원...자원낭비 심각
보건소의 감가상각비, 유지비, 기회비용 등을 따져보면 농어촌 보건소의 경우 환자 한 명 진료에 투입되는 원가가 약 10만원으로 거의 대학병원 수준에 이를 정도로 국가자원 낭비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특히 참여정부가 추진한 도시형 보건지소 사업에 대해 "대중주의적 접근의 표상"이라고 비판했다.

도시형 보건지소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총 16개소가 설치됐다. 이들 도시형 보건지소는 모두 민간 진료 인프라가 완벽히 구축된 도시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서 소액 본인부담으로 민간 의료기관과 상당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보건소의 기능을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로 구성해 민간기관과의 마찰을 피하고, 지역의 공중보건을 강화하는데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도시형 보건지소는 빠른 시간 안에 폐지 또는 기능전환 등 법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국가의 공중보건사업을 재검토해 필수적·최소한의 영역은 국가가 부담하되, 이외의 부분은 민영화하거나 민간위탁·대행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소는 예방·교육사업에 치중해야"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문정림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도 "보건소가 수행해야 할 필수보건업무를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보건소는 질병의 예방과 교육사업에 치중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이사는 "보건소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채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준수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소가 일반 진료를 수행하는 것은 법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의 업무에 '진료'가 명시돼 있긴 하지만, 이를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진료행위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박형욱 연세대교수(의료법윤리학)는 "지역보건법에서 말하는 보건소의 진료업무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거나, 전염병확산 등 예외적 상황에서 '제한된 진료'로 보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정부도 이같은 주장에 공감을 표하고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정충현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과장은 "대도시에 위치한 보건소의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건소 본연의 의무에 맞춰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며 "공공보건사업에 대한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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