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4 19:01 (수)
"밥은 보험하면서 약은 제외하다니"

"밥은 보험하면서 약은 제외하다니"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10.01.21 12:23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일반의약품 비급여 전환 국민건강권 침해"
국민 부담 가중·1차의료 접근성 차단…"의약품 분류체계 개선해야"

입원환자의 식대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면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처방용 일반의약품은 제외하려는 보건복지가족부의 보험급여정책에 의료계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일반의약품 비급여 전환 정책은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가중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1차 의료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성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전달했다. 의협은 "복지부는 2006년 6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식대를 급여화한 반면에 이번에는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처방용 일반의약품을 비급여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공고했다"며 "결코 바람직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처사"라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지난 11일 현재 보험급여를 하고 있는 일반의약품 2024품목 중 산정불가 의약품을 제외한 1880개 품목(502개 성분)에 대해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를 거쳐 치료적·경제적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일반의약품 비급여 전환 계획이 발표되자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의 약제비 부담만 늘어날 뿐 보험재정 절감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일반의약품이 비급여로 전환될 경우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 판매가 가능해져 의학적 근거가 없는 환자의 자가치료와 약사의 환자 유인행위 등이 현실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의견서를 통해 이번 기회에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는 체계를 처방의약품과 비처방의약품으로 다시 짜자고 제안했다. 처방의약품이 비급여화 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거치도록 해야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권 침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일반의약품 비급여 전환으로 인해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험급여제도 변화로 인한 약제비 변동상황을 먼저 파악, 국민의 부담 증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라는 것이다.

의협은 일반의약품의 급여등재리스트를 유지하되 환자전액본인부담(100/100)으로 전환, 가격통제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약물의 오남용과 부작용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의약품처방조제시스템(DUR)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비급여 일반의약품을 제도권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보험급여 대상인 일반의약품을 비급여로 전환해 절감한 건강보험 재원은 '임의비급여'로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양질의 의약품을 급여권으로 진입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면서 "약품비 절감으로 인한 재원은 기본진료료 및 행위보상 기전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