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4년까지 안정적 지원 가능"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를 '분권교부세'와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방식이 2014년까지 연장됐다.
19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키며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분담방식안을 연장시켰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분권교부세의 운영기한 5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부세법'이 올해 시행되면서 장기요양급여비를 '분권교부세'와 '지방비'에서 충당하도록 한 시행령 역시 연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장안의 통과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2014년까지 안정적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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