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는 보사연의 상대가치 조정방안에 대해 검토한 다음 과별 점수조정은 과별 점수의 총합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원칙을 정했다.
또 보건복지부의 DRG 실시방침에 대해 의료현실에 맞는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각 학회별로 요청했다.
특히 의학의 적정성을 통한 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가칭)표준의료행위 인증원 설립 및 운영방안과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의 발족에 관해서는 의협 집행부에 일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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