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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4 06:00 (수)
의약품 조제 "그까이 꺼 대충"

의약품 조제 "그까이 꺼 대충"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10.01.1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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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 전담반 약사법 위반 14명 입건
면허 빌려 약국개설·종업원 조제 등 불법행위 적발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 의약품을 조제·판매하거나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해 온 약사법 위반행위자 14명이 경찰에 잡혔다.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 광역전담반은 지난해 말부터 약사법 위반행위에 특별단속을 통해 약사면허를 대여해 무자격자가 약국을 개설하도록 하거나 약사가 아닌 무자격 종업원에게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약국 8곳을 적발, 1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부산시 전담반은 주로 병원이 밀집한 시내 중심가나 대형마트내 약국들에서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약국 3곳은 약사가 퇴근한 야간시간 또는 공휴일에 처방전을 갖고 오는 손님들에게 약사면허가 없는 종업원이 약을 조제하거나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대형마트내 약국 2곳은 늦은 시간에 마트를 찾는 손님들에게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상담을 하고,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전담반은 치밀한 준비와 15일간의 끈질긴 잠복을 통해 약사면허증을 대여받아 약국을 개설, 운영해 오던 A약국을 적발해 내기도 했다. 전담반은 A약국을 적발한 후 통장거래내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비 청구 등을 분석, 무자격자 약국개설 행위를 밝혀냈다. 일부 약국의 경우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다가 적발됐다. 특히 마약류로 분류돼 법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기간을 초과해 조제·판매한 약국도 단속망을 피하지 못했다.

전담반 관계자는 "약사법상 약사는 가운을 착용하고, 개설약사의 사진이 있는 약사면허증을 약국 내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다"며 "약국에서 가운을 입지 않은 사람이 약을 조제·판매하거나 복약지도나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로 의심해 봐야 한다"고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정재훈 검사(부산시 사법보좌관)는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약국을 운영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면 시민들의 보건에 심각한 위해나 약화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담반은 이번에 처음으로 약사 면허대여 사례를 적발한 것을 계기로 앞으로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 및 판매를 비롯해 면허대여행위와 사용기한이 경과된 의약품 판매행위 등 약사법 위반 사범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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