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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5 12:38 (목)
원격의료 허용안 '규개위' 통과

원격의료 허용안 '규개위' 통과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10.01.1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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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원들에게 송구하다"…"끝까지 저지하겠다" 밝혀
의료기관 명칭 표시방법·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등 의결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한 의료법 개정안(2009년 7월 29일)이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통과한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유감표명과 함께 회원들에게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다. 의협은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원격의료를 재진으로 제한하고, 의료 취약계층에 한해 실시할 것 등을 주장하면서 의학적 안전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복지부와 규개위에 제출한 바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4일 오후 중앙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제411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열고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허용·의료기관 명칭 표시방법·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등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규개위 행정사회분과는 홍은희 위원장(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을 비롯 권훈정 서울대 교수(식품영양학과)·김은미 이화여대 교수(국제대학원)·김태윤 한양대 교수(행정학과)·배재근 서울산업대 교수(환경공학과)·왕상한 서강대 교수(법학부)·정우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보건정책학과)·최정진 변호사(법무법인 대륙)가 위원을 맡고 있다.

의협은 15일 "원격의료를 허용한 보건복지가족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규제 심사가 통과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집행부는 회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그간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가 제도화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복지부와 총리실 규제개혁실 등에 강력히 의견개진을 해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한 데 대해 회원 여러분께 함께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회원 여러분께 알리는 글을 통해 "의료계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회원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의협은 "원격의료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저지하겠다"며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까지 통과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이 본 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도록 틀어막고 있는 것처럼 의료법 개정안 역시 기필코 저지하겠다"고 했다.

14일 열린 규개위에서는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내과·가정의학과 등 의과 과목을 1개 이상 설치·운영하고 있는 한방병원에 한해서만 영상의학과 및 진단검사의학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해 1년 후 연구용역등을 통해 재논의하는 조건으로 심의·의결했다.

의협은 "한의계의 집요한 공세와 의료라는 특수한 부문에 대한 고려없이 일반논리로만 생각하기 십상인 관료들과 위원들을 감안한다면 한방병원내 직접진료 과목없는 간접진료 과목 설치 허용 시도를 막아낸 것은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현대의학과 한의학은 질병에 대한 접근은 물론 체계 자체가 다를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에 심대한 피해를 끼칠 것이라는 점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주효했다"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한방의 의료영역에 대한 침탈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명칭표시방법과 관련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의 경우 신규 개설과 명칭을 바꿀 때에 한해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둬야 한다는 의협의 의견이 반영돼 금전적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됐다. 의협은 "복지부 원안대로 통과됐더라면 멀쩡한 간판을 갈아야 했을 것"이라며 "회원들에게 피해를 끼칠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이 또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방법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경우 원안에서는 비급여 항목 및 가격을 기재한 책자를 환자 및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표시토록 했으나 규제위 심의에서는 책자 이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표시도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날 규제위 심의에 오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및 원격의료시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조항 마련 ▲부속의료기관의 경우 응급환자를 제외하고 직원·구성원이 아닌 자에 대한 진료금지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 확대▲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해산사유로 인정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 확대 및 외부감사 의무화 ▲조산원 개설시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기관과 응급환자 이송·처치에 필요한 비상협조체계 구축 ▲의료인 단체 지부·분회 설치시 신고 및 외국에 의사회 지부 설치시 장관 승인절차 폐지 ▲한방의료기관의 한약 규격품 사용의무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부적합 판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금지 ▲특수의료장비 등록업무를 장관 및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으로 변경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는 ▲병원내 약사 기준 합리화 ▲요양병원의 인력·시설 기준 강화 ▲장례시설 의료기관 부수시설 인정 등이 심의안건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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