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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김 할머니 201일만에 사망

존엄사 김 할머니 201일만에 사망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0.01.1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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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원인은 폐부종 등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

박창일 연세의료원장(오른쪽 두번째)이 1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금기창 홍보실장, 이 철 세브란스병원장, 박무석 교수(왼쪽부터)가 배석했다. 
국내 최초로 가족들이 존엄사 소송을 제기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 할머니가 연명치료를 중단한 지 201일이 지난 10일 오후 2시 57분 사망했다.

사망직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김 할머니가 낮부터 호흡이 불규칙해지는 등 상태가 나빠지다 오후 2시 57분 사망했다"고 발표하고 애도의 뜻을 전했다. 직접사인은 폐부종 등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알려졌다.

김 할머니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해 6월 23일 의료진이 인공호흡기를 제거했지만 인공호흡기가 없으면 곧 사망할 것이란 예측과 달리 200여일 동안을 생존했다.

의료진은 연명치료 중단의 범위를 인공호흡기 제거에 한정한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인공호흡기는 제거했지만 코를 통한 산소공급과 항생제 투여 등 `생명유지 처치'는 계속 제공해 왔다.

박창일 연세의료원장을 비롯한 관계 의료진은 10일 열린 기자회견장에 나와 기자들의 김 할머니 사망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했다.

<질문과 답변>

연명치료를 하지 말라는 판결이 있었는데 약물치료 등을 했다.

박창일: 대법원은 인공호흡기만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가족들의 첫 가처분 신청에는 영양공급, 수분 공급까지 다 포함했었지만 기각됐다. 이로인해 존엄사 소송이 제거된 것이다.

사망원인이 폐부종이라고 발표됐다.

박무석 교수(주치의): 폐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신부전이 있으면 몸안의 수분이 줄어들며 폐의 기능이 상실된다. 폐에도 조금 물이 찼다. 이뇨제 치료를 했다. 가족도 항생제, 영양제, 이뇨제 등의 치료에 모두 동의했다.

그럼 연명치료중단이라는 말을 쓰기는 어렵지 않나?

박창일: 어렵다. 연명치료중단이라고 하면 영양공급, 수분공급, 항생제 치료 등을 모두 중단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호흡기만 제거했다.

산소호흡기와 산소공급은 무슨 차이인가?

박창일: 호흡기 제거와 산소공급은 별개다. 호흡기치료란 기도를 통해 인공호흡장치를 넣는 것. 즉 기계로 호흡을 도와주는 것이다. 산소공급은 일반적인 산소마스크 등으로 산소만 공급해 주는 것을 말한다.

존엄사의 의미는?

박창일: 존엄사의 의미는 의학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존엄사란 것은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가셨을 때처럼 말기환자에게 별다른 조치없이 돌아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라고 생각한다. 식물인간의 경우 연명치료중단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다. 김 할머니는 연명치료 중 인공호흡기만 제거한 경우다.

어려운 고비가 있었다면?

박무석: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뒤 사이사이 호흡부전이 있었다. 10초 이상 무호흡상태가 계속되거나, 맥박수가 늘어나 산소포화도가 70% 이하로 떨어지고, 가래가 차는 등의 증세도 있었다. 이에 가족의 동의를 얻어 항생제치료를 3번 (1주일씩) 했다.

12월말부터 호흡은 괜찮았으나 소변이 줄어들어 피검사 및 엑스레이 등을 진행하고 항생제치료를 시작했다. 이때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폐에 물이 차는 등 상태가 최근들어 점점 나빠졌다.

최근에는 이뇨제 반응이 떨어지며 소변양이 줄고 호흡부전이 있었다. 오늘 오전에는 산소포화도가 감소해 가족들을 불러 모았다. 11시에서 12시경에 모두 모였다. 시신은 세브란스 장례식장에 모시고 있다.

부검은 하나?

박창일: 부검은 경찰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초 의료사고주장은 어떻게 됐나?

박창일: 아직 가족들이 주장을 철회하고 있지 않다. 부검이 이뤄지면 확실해 지겠지만 다발성 골수종이 있는 것을 어느정도 확인했다. 골수검사를 해야하는데 가족들의 반대로 하지 못했다. 부검을 통해 명확하게 판결날 것으로 예상한다. 가족이 부검에 반대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모든 다른 치료를 거부하셨기에 이런 것도 반대하신게 아닐까 생각한다.

부검일정과 치료비는?

박창일: 부검은 검찰이 결정할 부분이다. 치료비는 아직 정산이 안됐다. 치료비를 누가 부담하라 것인지는 법적인 문제이기에 뭐라 말할 수 없다.

산소호흡기 제거가 할머니의 사망원인인가?

박창일: 인공호흡기 제거가 할머니의 수명을 많이 단축시킨 것으로 생각한다. 위험한 고비가 여러번 있었다. 그때그때 적절히 치료해서 회복됐었다.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것은 생명유지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인공호흡기를 갖고 있었다면 더 오래 사셨을 것이다.

가족연락 당시 할머니 상태는?

박무석: 산소포화도 85%, 호흡수 44회였다. 11시 반경 가족에게 모이라고 했다. 이전에도 이렇게 부른 적은 있다. 그때는 항생제 등으로 호전이 됐으나 이번에는 소변량이 줄었기에 다른 때 와는 다를꺼라 말을 드렸다.

얼마나 소변량이 줄었나?

박무석: 보통 2000cc정도됐었지만 12월 31일 이후로 하루 500cc까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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