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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3주 앞둔 의·치·한 협진 준비 '소홀'

시행 3주 앞둔 의·치·한 협진 준비 '소홀'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10.01.0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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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 내 영상의학과 단독설치 여부 최대 쟁점으로 떠올라

앞으로 3주 뒤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협진이 시행될 예정이나 아직 이와 관련된 학문적 연구나 일선 병원들의 준비상황이 미흡해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연구용역 설문조사 응답한 병원 8.2%에 그쳐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해 9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이달 31일부터 의·치·한 협진이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앞서 복지부가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가 5일 한국보건의료원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발표됐으나 연구결과 가운데 의료기관 협진 실태조사의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 611곳에 두번이나 우편으로 설문지를 보냈는데도 응답률이 8.2%(50곳)에 그치는 등 아쉬움을 남겼다.

이날 지정토론에 참석한 박병주 서울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는 "8.2%만 응답했다는 것은 나머지 91.8%가 반대일 수도 있다는 반증"이라며 "왜 91.2%가 응답하지 않았는지 파악해야만 이번 조사결과를 제대로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혁 대한의사협회 참여이사는 연구용역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의·치·한 구분이 안 되어 있어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하고 '선시행 후보완'보다는 먼저 효과를 입증한 뒤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조영식 대한치과의사협회 정책이사도 "협진제도는 의료양극화 심화에 대한 우려나 역사적·제도적·학문적 쟁점이 얽혀 있어 정부 차원에서 적극 육성하기에 앞서 좀 더 심도있는 연구와 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상의학과 단독 설치 규개위서 논의 중

현재 가장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부분은 한방병원에 영상의학과만 단독으로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느냐 여부다. 앞서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한방병원에 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를 설치할 경우 반드시 내과·신경외과 등과 함께 설치토록 했다. 이후 마취통증의학과의 경우 단독 설치가 가능한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특히 현재 이 시행규칙 개정안을 검토 중인 규제개혁위원회가 영상의학과 등의 단독 설치를 불허하는 내용을 놓고 불필요한 규제가 아니냐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 내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한방병원에서 협진을 하려는 이유 대부분이 사실상 현대의학적 검사가 필요해서라고는 하지만, 영상의학과만 따로 설치할 수 있게 할 경우 협진의 목적이 한방병원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가 및 수익증대로 왜곡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협진 방식이 아니더라도 진료 의뢰를 통해 얼마든지 현대의학적인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협진에서 영상의학과 등 간접진료과목에 대한 규제 완화는 기존 의료시스템에 대한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적정 진료 구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진에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의협의 조남현 정책이사는 "현대의학과 한방을 동등한 입장에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대의학을 기초로 한방을 보완의학의 차원에서 도입할지를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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