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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 공제회원 10% 할인

무사고 공제회원 10% 할인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10.01.0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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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무사고 할인율 3→10%…내과 A계열 3% 낮춰
의협 공제회 1월 1일 계약분부터 소급 적용

3년 이상 의료분쟁이 발생하지 않은 무사고 공제회원에 대해 새해부터 공제료 10%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 상임이사회를 연 자리에서 공제회 가입회원 가운데 3년 이상 무사고 회원의 할인율을 기존 3%에서 10%로 확대하고, A계열(내과·소아청소년과·영상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이비인후과·가정의학과 등)의 공제료율을 3% 인하한 공제회 집행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3년 무사고 회원 2700명이 10% 할인율을 적용받게 됐으며, A1계열에서 청구당 자기부담금이 200만원인 회원이 3000만원 보상한도에 가입한 경우 연간 공제비가 26만 6000원에서 25만 8000원으로 인하된다. 할인 및 인하율은 1월 1일 계약분부터 소급적용키로 했다.

내과 A계열 공제료율 변경<2010년 1월 1일 계약분부터>

현행

변경(조정)후

 

면책금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억원

A1

2백만

266,000

314,000

441,000

590,000

5백만

222,000

269,000

398,000

546,000

1천만

164,000

211,000

340,000

489,000

A2

2백만

381,000

425,000

594,000

816,000

5백만

316,000

364,000

532,000

753,000

1천만

235,000

282,000

426,000

612,000

 

면책금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억원

A1

2백만

258,000

305,000

428,000

572,000

5백만

215,000

261,000

386,000

530,000

1천만

159,000

205,000

330,000

474,000

A2

2백만

370,000

412,000

576,000

792,000

5백만

307,000

353,000

516,000

730,000

1천만

228,000

274,000

413,000

594,000

의협 공제회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장현재 의무이사는 "의협 공제회에 가입한 3년 이상 무사고 회원들과 내과계열 회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제료 할인과 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1981년 출범한 의협 공제회는 2002년부터는 손해보험사와 업무를 제휴, 최대 2억원까지의 고액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의료배상공제 사업을 시작했으며, 2006년부터 중소병원까지도 가입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했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는 병원급 계약에 대해서도 의원급과 마찬가지로 가입부터 사건처리·심사·보상·소송에 이르기까지 공제회가 직접 업무처리를 담당하는 재공제방식으로 전환, 의원과 병원을 아우르는 의료배상 전문기구로 자리잡았다.

장현재 의무이사는 "의료분쟁에서 회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신속한 사건 처리와 적정한 보상 시스템"이라며 "배상공제는 계약과 사건조사에서부터 합의 중재와 보상에 이르기까지 의협 공제회에서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 의무이사는 "공제회는 29년이라는 풍부한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직원이 수진자 측과 만나 신속하고 적극적인 합의 중재와 보상처리를 하고 있어 대부분의 사건이 신속하게 합의돼 소송진행률이 낮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제회는 합리적인 진행에도 수진자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의료전문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대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소송비용도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춘 전문 경호업체와 경호서비스 협약을 맺어 진료 방해·난동을 방지, 회원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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