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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2010년 달라지는 의료정책 변화 따른 의료계 전망

시론 2010년 달라지는 의료정책 변화 따른 의료계 전망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9.12.3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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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호(의협정책이사)

의료계는 지난 한해 동안 원격의료, 영리의료법인 도입·건강관리서비스·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 저지 등의 화두를 통해 보는 것처럼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다.

한국의료의 새로운 도약과 꿈을 이뤄나갈 희망의 2010년 경인년 새해를 맞아 의료계는 새로운 보건의료정책에 힘들어지는 한해가 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다.

어둡고 긴 터널을 뚫고 2010년 한해 의료계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며 협진을 할 수 있게 된다.

내년 1월 31일부터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모두 한 병원에서 전문과목 진료과를 개설해 협진이 가능하게 되며,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와 제증명수수료가 공개되고 척추·관절질환에 대한 MRI 검사가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된다.

이렇듯 정부의 각종 보건의료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인 바 의료계로서는 정부의 각종 보건의료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시민단체와 기획재정부의 OTC 의약품 일반판매의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의약품분류 관련 법규들의 정비를 통해 전문과 일반의약품의 개념과 구체적 기준 등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의약품분류와 관련된 용어도 그 의미가 뚜렷하지 않은 현재의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2분류 체계에서 처방과 비처방으로 변경함과 아울러 약국외 판매가 가능한 '일반판매의약품'을 추가하는 3분류 체계로 개편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또 엄밀한 의약학적 원칙에 충실한 분류를 위해서는, 앞으로 의약품분류를 위해 구성하게 될 위원회나 연구진의 인적 구성에서 현재와 같은 의약계'협상'을 전제로 한 '의사-약사 동수참여' 관행보다는 분류대상 약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학술적 판단 능력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방식대로 의약품 재분류작업을 가능한 빨리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그 이후에는 모든 의약품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체계적인 재평가를 실시해서 분류전환이 필요한 경우 적절히 재분류하는 의약품재분류 제도를 정착,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주치의제도 확대 시범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최근 보건의료비 지출증가·노인인구 급증에 따른 만성질환자 증가·의료전달체계 붕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치의제도' 도입이 이슈화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여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여진다.

주치의제도 논의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1차 의료의 강화'가 되어야 할 것이며, 1차의료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주치의제도가 등장하는 것이지 보건의료비 증가 등 주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논의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제도 도입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넷째, 영리법인 도입 문제가 계속 제기될 것이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의 의견충돌로 인해 잠시 논의가 미루어졌지만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본다.

영리법인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에 대한 정부재정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며 1차 의료기관의 회생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도입에 따른 후폭풍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양극화와 국민의료비 상승이 뒷따라 보건의료 기틀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의료가 공공재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다보니 전문분야가 아닌 부대사업에서 이익을 내고 있는 현실인 바 전문성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원외처방약제비환수 법제화 추진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는 임의비급여 사태는 지속될 것이다.

원외처방약제비환수 법제화의 전제조건은 의사가 급여기준 및 심사평가원의 내부 심사기준을 언제나 쉽게 알 수 있어야 하며, 의학적으로 급여기준을 넘어설 경우 이를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질환이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처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환자 특성에 따라 급여기준을 넘어설 수도 있기 때문에 급여기준은 절대적일 수 없다.

따라서 정부의 의료산업선진화에 역행하는 위헌적인 과잉규제 법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프리랜서 의사제도(비전속 진료) 도입으로 인해 네트워크 병·의원들의 진료패턴의 변화가 눈여겨 볼 대목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과제'를 통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경우 한 곳의 의료기관에서만 근무를 허용함에 따라 유명 의료인 초빙진료·협진 등이 금지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이를 허용해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마취통증의학과와 같은 초빙이 불가피한 진료과목이라면 모를까 모든 의사들에게 이동진료를 허용하게 되면 되레 위험성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여하튼 복수의료기관의 중복진료가 허용됨에 따라 병·의원간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일곱번째, 건강관리서비스의 시장진입과 원격의료 여부에 대한 논의가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국민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은 영양 및 운동지도(25.1%)보다 건강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평가해 주는 의료기관(58.0%)의 역할을 2배 이상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건강서비스를 이용하기에 가장 적정하고 편리한 기관에 대해서도 의료기관(74.2%)을 월등히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따라서 건강관리서비스제도 도입시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의료인과 의료기관 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전제조건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원격의료 추진을 향한 복지부의 정책추진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 바, 대면진료에 대한 보완재 성격의 원격모니터링이나 원격상담 혹은 현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의료인간의 원격자문을 통한 U-헬스의 활용은 검토해볼만하다는 생각이다.

아직 의료계로서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정부에서는 각종 규제일변도의 의료정책 등으로 인해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으며, 획일적인 의료의 틀 안에서 의사들을 통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계는 앞으로 불합리하고 잘못된 의료제도의 틀이 개선되고 의사의 자율권이 확립될 수 있도록 10만 의사회원 모두가 일심단결하여 흐뭇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2010년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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