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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의료용 마약 수출 허용
합법적 의료용 마약 수출 허용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9.12.2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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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관련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

국내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은 마약의 수출이 허용되고, 원료물질의 불법사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원료물질 수출입업자 등에 대한 신고제와 교육제도가 도입된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그동안 금지됐던 마약 수출 가운데 합법적인 의료용 마약의 수출이 허용돼 전세계의 고령화사회 진입 및 암 발병률 증가로 마약의 치료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국내 의약품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원료물질의 불법 마약류 전용을 막기 위해 원료물질의 수출입이나 제조 단계부터 정확한 유통구조 파악이 필요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물질의 수출입 또는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식약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마약류 취급자의 허가·지정 등의 업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했다.

아울러 원료물질 수출입업자 등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령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의무불이행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식약품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원료물질 수출입업자 등은 원료물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암환자 등 중증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중증환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정령안은 또 질병·부상 및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 가운데 근로능력 평가에 따라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받은 사람을 '근로무능력자'로 해 진단서에 따른 근로능력 판정을 보완하고 객관성·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밖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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