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5 18:04 (목)
보험재정 안정 추가대책

보험재정 안정 추가대책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1.10.11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부터 보험급여가 인정되는 진료일수가 년 365일로 제한된다. 또 만성질환관리료가 신설되고, 의료기관의 약품비 절감을 위한 인센티브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같은 주요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재정안정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8∼9월 건강보험 급여비 청구액을 기준으로 5·31 건강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의 시행 성과를 점검한 결과 상당한 재정안정 절감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 추가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이 지난 `5·31건강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의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보완해 재정안정 기반을 이뤄 나가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건강보험 재정안정 추가대책에 따르면 남수진 억제를 통해 보험재정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진료일수를 내년 1월부터 연간 365일로 제한(2000년 초과수급자 99만 5,000명)하되, 고혈압·당뇨병 등 연중 투약이 필요한 환자에 한해 30일간 추가 인정하기로 했다.

현행 기본조제기술료, 조제료, 복약지도료, 약국관리료, 의약품관리료 등 5가지 수가를 2∼3항목으로 통합하여 약제비의 계산 및 심사·청구의 편리를 도모하는 한편 수가 수준은 약국경영분석 자료 등을 감안해 2002년 상대가치 점수로 조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일반의약품 중 비급여대상을 확대한다는 원칙아래 변비약·여드름치료제·칼슘제 등 유통량이 적고 소량포장이 많아 우선 실시가 용이한 100여품목을 11월부터 비급여대상으로 전환하고 단계적으로 1,400여품목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또 내년 1월부터 의료기관의 약품비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약품비(주사제 포함) 절감액의 일정률(30%)을 의료기관에 제공하여 저가의약품 구매와 비용효과적인 저가약 사용과 사용량 감소를 유도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우선 종합전문요양기관(3차 병원 43개소)을 대상으로 2002년 1/4분기 부터 실시한 뒤 시행 성과에 따라 병·의원은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내과계열 만성질환관리료를 내년부터 신설하되 대상질병 범위와 수가 수준은 해당 학회와 협의하여 상대가치 수가에 반영키로 했으며, 또 응급의학과의 통합진찰료를 별도로 분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장기이식, 파킨슨병 환자 등 의약분업 예외환자에 대한 병원 내 조제행위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별도의 조제수가를 인정하되 의약분업 예외환자가 원내조제하는 경우 우선 원외조제료의 50% 수준의 조제수가를 인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발표된 건강보험재정안정 추가 대책이 시행되면 연간 4,256억원의 재정개선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