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는 특히 8일 추가대책에 대한 성명을 통해 “1,400여개에 달하는 일반의약품을 비급여 대상으로 전환한 것은 약국의 일차의료 기능을 묵인, 불법의료행위를 방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정안정이라는 미명하에 원칙과 균형감각을 상실한 졸속을 남발하기에 앞서, 재정파탄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린 다음, 국민과 의료계의 동의를 얻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비대위는 정부측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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