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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문제 해법...처벌이냐 허용이냐
낙태 문제 해법...처벌이냐 허용이냐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9.12.03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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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서 '강력 단속' vs '현실 인정' 격론

▲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낙태, 불편한 진실 이대로 둘 것인가?'토론회에서'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의 모임'(진오비)의 최안나 대변인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최근 일부 산부인과 의사를 중심으로 낙태 근절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불법 낙태 문제의 해결방안을 둘러싼 첨예한 이견이 국회에서 충돌했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 주최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낙태, 불편한 진실 이대로 둘 것인가?'란 주제의 토론회에서는 '강력한 처벌로 불법낙태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입장과 '낙태가 불가피한 사회적 현실을 고려해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섰다.

낙태 근절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의 모임'(진오비)의 최안나 대변인은 "낙태근절을 위해서는 1단계로 낙태를 원하는 국민이 없도록 국가 차원의 출산·양육 지원책이 마련돼야 하고, 2단계로 의사가 불법 낙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는 1, 2 단계 모두 실패한 상태"라고 밝혔다.

2005년 기준으로 연간 34만여건의 인공임신중절술이 이뤄지고 있으나, 이 가운데 합법적인 시술은 4.4%에 불과하고 가임력이 우수한 20~30대 낙태가 88%를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특별법을 동원한 강력한 처벌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

신동일 국립한경대학교 법학부 교수 역시 "낙태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사실상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모자보건법의 폐지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장석일 부회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이같은 입장에 대해 낙태가 불가피한 현실을 인정하고 법과 제도가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장석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은 "낙태의 절대 원인은 사회경제적 이유 때문"이라며 "외국의 많은 국가들이 여성의 경제적 상태, 나이, 혼인상태, 자녀수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낙태를 법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처벌 강화를 통해 낙태를 근절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 "루마니아의 경우처럼 법적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낙태가 줄어들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해외 원정 낙태, 무자격자의 낙태시술로 인해 더 큰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 부회장은 "인간 생명 존중을 기본한 현실적이고 명확한 낙태 기준을 마련, 이 기준에 맞으면 합법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도 "낙태를 더욱 어렵게 하는 법적인 금지나 규제를 만드는 것보다는 여성의 자율성과 복지를 존종하는 사회적 환경, 복리제도의 실현을 통해 낙태 발생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현철 낙태반대운동연합 대표가 참석해 "낙태와 관련해 산부인과 의사 스스로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낙태의 유혹을 뿌리치고도 산부인과 병원의 적자운영을 걱정하지 않도록 현행 산부인과 의료수가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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