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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예약 접종일연기 예약자 대책마련

중복예약 접종일연기 예약자 대책마련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9.11.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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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9시까지 최초 예약날짜로 변경 가능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만3세 이상 미취학아동'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전예약 첫날인 18일 '의료기관의 접종대상군 변경'과 '예약 복수 신청'으로 접종일자가 바뀐 대상자에게 '온라인 사전예약'을 다시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재예약 대상은 ▲의료기관의 위탁계약 일방취소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대상군 변경(당초 영유아 접종가능→불가능) ▲의료기관 폐업으로 접종이 불가능해진 예약자 및 의료기관과 본인이 중복 예약했는데 의료기관이 나중에 예약한 이유로 본인이 예약한 것보다 접종일이 뒤로 밀린 경우다.

재예약 대상자에게는 22일 오후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로 통보할 예정이며, 25일 오후 9시까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nip.cdc.go.kr)에서 최초 온라인 예약날짜로 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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