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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관리료·육아상담료 신설

만성질환 관리료·육아상담료 신설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1.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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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4일 상대가치개정위원회를 열고, 올해 상대가치 점수 조정시 만성질환관리료와 육아상담료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지제근 의학회장·전철수 의협 보험이사·권오주 원장·손명세 교수·각 학회 보험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올해 상대가치 점수 조정에 대한 원칙을 중점 논의했다.

논의 결과 그동안 거론돼 온 항목의 세분화와 항목 신설 등 상대가치점수체계 변경은 향후 상대가치 운영기획단에서 실시할 예정인 상대가치점수 전면 개정작업에서 다루기로 하고, 이번 조정작업에서는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상대가치개정위원회는 각 학회가 `조정원칙'에 따라 제출한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상대가치개정위원회 위원장이 조정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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