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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내 산후조리원 부가가치세 면제

의료기관 내 산후조리원 부가가치세 면제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9.11.0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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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의사·간호사 투입하면 의료보건용역 해당" 권고

산부인과 등 병원 내에 설치된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산후조리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료기관내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 예규를 변경하라고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의료보건용역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조산사·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예규에서 "산후조리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설치하고 의사·간호사를 고용해 제공한 산후조리용역은 의료보건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합당하며, 이와 관련해 조세전문기관인 조세심판원에서도 수 년 동안 지속적으로 면제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심판례와 상치된 국세청 예규가 개선되면 국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맞아 추가로 일반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의 방향으로 출산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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