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진료비 부담이 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12월 1일부터 인하될 전망이다.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입원 및 외래 진료 때 본인부담률을 현행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인하됐다. 이에 따라 연간 약 130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2005년 9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암환자의 경우 입원·외래 진료 때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하고 있는 가운데 진료인원 약 67만명에 달하며, 요양급여총비용 약 2조 5000억원이다. 일반환자의 본인부담률은 외래 30%∼60%, 입원 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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