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6개 시도에서 분산 시행되고 있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관리가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으로 일원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간호조무사 양성학원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자격시험 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8일자로 입법예고한다(11월 8일까지).
이에 따르면 국시원이 시험문항 출제부터 난이도 조정·시험 관리·합격자 결정의 과정을 총괄함으로써 자격검증 방식을 국가시험 수준으로 개선하게 된다.
또 간호관리·기본간호 등 시험출제 범위를 비롯 양성학원이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교구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학원이수 교육 과정이 표준화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출제범위가 명확히 정해짐에 따라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으면 합격이 쉽지 않도록 시험 출제 난이도 조정이 가능하게 됐으며, 자격시험 응시원서에 학과교육 및 실습교육 이수시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를 '부정행위'로 추가하고, 부정행위에 따른 차기 시험응시 제한기간을 현행 1년(2회 응시 제한)에서 다른 보건의료인과 같이 2년으로 강화했다.
설립자외 2인 이상의 전임강사 채용·실습출결상황평가서 비치 등 학원장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복지부 및 시·도지사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나 관할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학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어 문제업소에 대한 신속한 관리·감독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자격인증 희망자는 학년에 관계없이 양성학원 등록은 가능하되, 자격시험 응시 전까지는 학과 및 실습교육 이수 조건을 갖추토록 규제를 완화했으며, 공고 장소 가운데 희망하는 지역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자격시험 이관 및 학원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6개월의 경과기간을 설정했으며,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께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