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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노인 차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농촌 노인 차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9.10.0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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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험 등급 인정률, 도시의 절반...정부 "도시 노인들이 더 허약"

농촌 노인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이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시군구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률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 7월 31일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51만 3749명이며, 이 가운데 26만8071명(52%)이 등급 인정을 받았다.

지역별 인정률을 조사한 결과 농촌 지역의 경우 평균 30% 대, 도시 지역의 경우 60% 대로 각각 나타나 도시가 농촌에 비해 약 두 배정도 높은 인정률을 보였다.

인정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남 고성과 강원 정선 등으로 34%였으며,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시 은평구와 경기도 오산으로 각각 65%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등급 인정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2회 이상 주소지를 옮겨서 등급 인정을 받은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다. 서울 은평구의 경우 2회 이상 신청자 중 주소지를 옮겨서 등급 인정을 받은 사람이 25%를 차지했다.

곽정숙 의원은 "이는 농촌에서 등급 인정을 받지 못해, 도시에 있는 자식들 집으로 주소지를 옮겨 등급 인정을 받은 사례들이 통계로서 입증되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곽 의원은 "도농간 인정률 차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농촌지역에서는 건강한 노인들이 신청해 등급 인정을 못 받은 것이고, 도시지역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몸이 불편한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는 말도 안되는 해명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곽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합당한 이유없이 농촌 노인을 차별하는 일은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며, 등급 판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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