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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원칙 발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원칙 발표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9.09.29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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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연구원 사회적 합의 거쳐 12개 기본원칙 마련
법적 근거 마련·뇌사 법적 정비·지속적 식물상태 비규정 등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8일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의 제도화를 위한 12개항의 기본원칙을 발표했다.

보건의료연구원은 올해 7월 전문가 22명이 참여한 3차 토론회를 거쳐 마련한 합의문을 근간으로 관련단체와의 협의와 의료기관 실태조사 등을 통해 12개항의 기본원칙을 담은 최종 연구결과를 내놓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최종 연구결과에는 일반 국민(997명)과 의료인(의사·간호사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연구원은 1차 합의문(9개항)에 ▲뇌사에 대한 법적 정비 필요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사전의료지시서에 대한 공증제 의무화 반대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 인정·금지는 혼란 야기 우려 ▲추정 또는 대리에 의한 의사표시는 한국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 결정 ▲연명치료의 유보와 적용에 대한 인식차이를 감안한 제도 반영 등을 추가, 12항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연구원은 연명치료 중인 전체 환자의 76.6%에 달하는 말기 만성질환자의 경우 단순히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상적으로 뇌사 상태로 판정됐음에도 연명치료가 계속되고 있는 환자(연명치료 중인 전체 환자의 5.0%)와 관련해서는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관련 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명치료 중인 전체 환자의 18.4%에 달하는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는 다양한 의학적 상황을 내포하고 있어 일률적인 규정으로 인정 혹은 금지를 명시하는 것은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에 대해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취했다.

보건의료연구원은 연명치료 중지 절차와 관련, 연명치료 중단의 결정은 2명 이상의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병원윤리위원회가 조정 역할을 맡도록 했다. 아울러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한 환자의 의사 표현은 추천할 수 있지만 말기 환자의 사전의료지시서에 대한 공증을 의무화하는 데는 반대키로 했다.

보건의료연구원 관계자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논의의 주된 목표는 연명치료로 인한 고통을 줄이는 것"이라며 "의도적인 생명 단축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유보하는 것과 이미 적용중인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동일하나 사회의 수용성을 고려해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대석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은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둘러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 현장의 실태와 국민들의 인식을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의 제정이 시급하다"면서 "이번 연구결과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둘러싼 추가적인 합의와 제도 마련에 근거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말기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원칙

<대상>
① 회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에서 단순히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중단될 수 있다.
② 뇌사상태에서 연명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관련 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

<절차>
③ 말기 상태의 판정은 담당 주치의와 해당 분야 전문의 등 2인 이상이 수행한다.
④ 의사는 말기 환자에게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선택과 사전의료지시서 작성 등에 대하여 설명 및 상담을 하여야 한다.
⑤ 말기 환자의 사전의료지시서에 대한 공증을 의무화하는 것은 반대한다.
⑥ 의학적 판단 및 가치 판단 등에서 불확실성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병원윤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각 병원에서 의료윤리 및 생명 철학분야의 외부전문가 등이 포함된 병원윤리위원회가 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병원윤리위원회에 대한 지원, 감독 및 제도적 지위의 부여가 필요하다.

<내용>
⑦ 영양·수액 공급과 통증조절 등 기본적인 의료행위는 유지되어야 한다.
⑧ 말기 환자가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해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거부의사를 밝힐 경우, 중단될 수 있다.
⑨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외의 연명치료에 대해서 말기 환자는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하여 본인의 의사를 피력할 수 있으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과 환자의 가치관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⑩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은 반대한다.

<제도>
⑪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⑫ 관련 제도가 사회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의 강화,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에 대한 지원 등 사회경제적 지원 확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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