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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비...대면진료의 1.5~2배가 적당

원격진료비...대면진료의 1.5~2배가 적당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9.09.2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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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훈정 이사, 원격진료 받는 대상자 15~20만명 수준 전망

좌훈정 의협 대변인이 '원격진료 보험급여 방안' 포럼에서 의협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원격진료를 통해 의료비를 줄이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원격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완재로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 비용을 추가지불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좌훈정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겸 공보이사는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려대 100주년기념관에서 주최한 '원격진료 보험급여 방안' 포럼에 참석해 원격진료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밝혔다.

원격진료에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하고 그에 따른 적정 진료비를 계산하기 위해 서비스 대상자의 규모도 따져봐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좌훈정 이사는 벽오지 주민 등 정부가 원격진료 대상군으로 밝힌 450만명 가운데 3%에 해당하는 15~20만명 정도가 실제로 원격진료를 받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15~20만명은 500만명을 대상으로 한 장기노인요양보험의 경우도 3%에 해당하는 15만명 정도만 보험혜택을 받고 있다는 데이터를 참고해 산출한 수치라고 밝혔다.

정부가 서비스 대상군을 450만명으로 발표해 원격진료 시장이 커 보이지만 생각보다 실질적인 대상자는 많지 않을 것이란 의견을 밝힌 것이다.

원격진료가 지나친 상업화로 흐르거나 기존 의료시스템을 왜곡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중심이되는 원격진료 시행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원격진료비에 대해서는 대면진료에 비해 의사 업무량과 위험도가 증가하며 추가적인 장비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가 받는 수익 기준으로 대면진료비의 1.5~2배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를 대변해 토론자로 나선 송규철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정책과 사무관에게는 적정한 원격진료비 산출을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할 용의가 없는지도 물었다. 정부가 벌인 원격진료 시범사업 기관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은 지금까지 한 곳도 없다.

송규철 사무관은 "시범사업 대상기관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이라 볼 수 있는 보건소가 참여했으므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대답했다.

좌훈정 이사는 원격진료와 관련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적정 진료비 산출방법과 보험급여 여부 등을 따져 물었지만 정작 명쾌한 대답은 들을 수 없었다.

신은경 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원격진료가 어떤 식으로 제도화될지 확정되지 않아 적정가격을 매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원격진료의 분명한 실체가 없어서 지금은 어떤 식으로 제도화될지 모니터링하고 있는 정도"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원격진료의 대상군이나 적정가격·서비스모델 등에 대해 제각각의 의견을 제시했지만 원격진료에 대한 명확한 모델이 없어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

장병철 대한의료정보학회 이사장이 포럼의 좌장을 맡았으며 김석일 가톨릭의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좌훈정 이사를 비롯해 김홍진 인성정보 이사와 박래웅 아주의대 교수·이명호 한국e-health발전협의회장·조재형 가톨릭의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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