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병의원·약국 299곳 실태점검 결과 발표
'살 빼는 약', '공부 잘 하는 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직접 투약한 의료기관 및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약국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기관 17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향정식욕억제제 및 메칠페니데이트 제제를 2008년에 대규모 취급한 약국과 병의원 299곳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17곳(22건)을 적발하고 고발 및 행정처분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자격자의 마약류취급 1건, 처방전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원내 직접 투약 1건, 마약류 임의 양도·양수 1건, 관리대장 미작성·미보존 6건, 마약류 보관규정 위반 6건, 대장과 실제 재고량과의 차이 4건,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3건 등이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재 G정신과의원의 경우 체중감소를 위해 내원한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향정 식욕억제제를 직접 투약하는 등 마약류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됐다. 또 강서구 소재 Y약국의 경우 마약류를 다른 의약품과 혼합하여 저장하고, 용기나 포장이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을 서로 섞어서 보관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식약청은 앞으로 향정 식욕억제제 및 메칠페니데이트 제제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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