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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용품 등 재사용 위해 세탁 못한다

수술용품 등 재사용 위해 세탁 못한다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9.09.0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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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외과용 패드 등 수술에 사용되는 용품은 재사용을 위해 세탁하거나 세탁물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가 7일 입법예고한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병원감염의 원인이 되는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오염도가 높은 수술용품은 재사용을 목적으로 한 세탁 등을 금지했다.

또 오염세탁물 가운데 전염병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세탁물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소각 또는 소독후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하도록 했다.

이밖에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의 휴업·재개업·폐업 신고서식을 추가하고, 처리 종사자에 대한 연 4시간 이상의 감염예방 교육의 경우 인터넷교육 등을 명시해 다양성을 부여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처리업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토록 변경신고 양식도 추가했다.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7일까지 복지부(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전화 02-2023-7309·팩스 02-2023-7303·보건의료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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