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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환자 전화사용 제한은 인권침해"

"정신병원 환자 전화사용 제한은 인권침해"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9.08.2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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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A의원 원장에 시정 권고..."청소 등 작업은 치료적 수단으로만"

치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전화 사용을 제한하면 안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경기도 소재 정신의료기관인 A의원에서 입원환자들에게 관행적으로 외부와의 통신을 제한하고 병동 청소 등 작업에 참여시키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 시정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올해 3월 A의원이 환자에게 부당하게 청소 등 작업을 시키고 전화연락도 제한했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A의원측은 일부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병동 청소 등을 도왔을 뿐 작업을 강요하지 않았고, 외부와의 전화 통화를 제한한 것은 당시 환자의 정신과적 상태가 심각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A의원은 개별 환자의 상태에 대한 고려나 정신과전문의의 구체적인 상담 또는 처방 없이 일률적으로 전화사용을 제한하고 있었다. 또한 입원환자들은 관행적으로 병실이나 화장실 청소 등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A의원측이 강제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환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간식 등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입원환자의 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통신의 자유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입원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환자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정신과 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작업요법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A의원 원장에게 ▲외부와의 교통·통신을 제한할 때에는 치료를 위해 불가피할 경우에 한해 ▲환자별로 담당 주치의의 구체적 판단과 지시를 명확히 기록하고 시행할 것 ▲환자들이 참여하는 작업은 담당 주치의의 명시적 상담과 지시를 통해 치료적 수단으로서만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A의원의 행위나 환자들에 대한 처우는 헌법이 보장하는 입원환자의 행복추구권,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보다 적극적이며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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