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9 15:39 (금)
급여 적정성 평가 `토대 먼저'

급여 적정성 평가 `토대 먼저'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1.09.13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반기부터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가 예고되면서 의료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심사평가원이 의뢰해 연세의대 (조우현 강혜영)및 이화의대(이선희 강명근) 예방의학교실에서 실시한 `요양급여의 초·중·장기 평가대상 개발 연구'에서 진료비의 양이 아닌 평가의 용이성에 따라 우선적 평가대상이 선정돼야 하고, 적정성 평가가 가질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초기부터 진료비 심사와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했다.

연구진은 무엇보다도 국내 의료계 현황을 고려할 때 의료서비스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요구되는 여러 기반이 열악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적정성 평가에 대한 목적과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 간에도 논란이 있고 의료비 자료나 의무기록의 미비, 진료정보의 정보화 수준 등 평가에 요구되는 기초자료의 미비와 함께 평가과정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지표와 조사방법이 개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국내 연구수준이 미약해 평가업무의 틀을 수립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따라서 초기에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노력을 집중해야 하며, 평가도구의 합리성이나 정기적인 정보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최소화된 이후에 평가결과와 심사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때도 평가결과는 가능한 의료기관 자율적으로 질 개선을 유도하는 환류정보로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평가대상의 선정뿐 아니라 평가기준 개발과 조사업무를 포함한 평가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의료기관 경영 또는 운영의 문제로서 자율적인 개선노력에 맡겨져야 하는 영역과 국가적 평가가 필요한 영역을 구분하여, 임상진료지침 개발업무 등은 민간 의료전문가들이 자율적으로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영역은 민간부문의 협조를 받도록 하고 심사평가원은 이들 단체들의 활동을 물적, 행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평가도구 개발 및 적정성 평가업무는 임상적 지식과 아울러 의료체계에 대한 총체적 인식과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업무이므로 이를 자문할 수 있는 임상전문가팀들을 양성하고 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초기 9개, 중기 37개, 장기 12개로 평가대상을 분류·제시했다. 한편 지난8월31일 열린 중앙평가위원회에서는 이 연구에서 중기평가대상으로 선정한 집중치료실(신생아 집중치료실 포함), 수혈(혈액관리 포함)이 우선 선정 대상항목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