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30일 의료법인의 직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의료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의료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6인의 의견으로 의료법 제91조 제1항과 관련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의료법인 강릉동인병원은 2007년 8년 22. 오후 2시께 병원 건강검진센터 직원인 김모 씨가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4학년 학생 등 19명에 대해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학생구강검진 기록지의 종합소견란에 '양호', '우식치료', '대체로 양호' 등을 기록하는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2008년 5월 2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담당재판부는 헌재에 위헌심판제청을 했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등이 의료법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면 법인이 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인이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도 형벌을 부과될 수 밖에 없게 되므로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동일한 취지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 이날 총 6개 법률의 양벌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다.
헌재는 이미 2007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위헌제청 사건에서 종업원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개인 영업주를 곧바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양벌규정에 대해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한 바 있다. 위헌 결정된 법률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며 당해 법률조항에 근거해 내려진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