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6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최근 전국 시·도 의무이사 연석회의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논의한 처방의약품목록 제출 보류건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담합' 규정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릴 경우 이같은 제한 조치를 풀기로 결의했다.의협은 현재 의·약사간의 담합 규정에 대해 구두상으로 확인한 상태여서, 서면으로 유권해석을 받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에 앞서 전국 시도 의무이사 연석회의와 비대위는 13일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는 처방의약품목록을 보류하기로 결의했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윤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