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6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최근 전국 시·도 의무이사 연석회의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논의한 처방의약품 목록 제출 보류건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담합' 규정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릴 경우 이같은 제한 조치를 풀기로 결의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석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