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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근로 상품권 동네의원서 쓰세요

희망근로 상품권 동네의원서 쓰세요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9.07.0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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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대형병원 제외한 동네의원 사용 가능"
각 지자체-지역의사회 협의 통해 혼선 줄여야

▲ 희망근로가맹점 스티커
'희망근로 상품권'의 사용처가 동네의원과 약국까지 확대된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발생한 경기침체를 맞아 민생 안정대책의 하나로 일자리를 통해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어려운 지역상권의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

행정안전부는 희망근로 급여의 평균 30∼50%의 범위에서 희망근로 상품권으로 지급, 전국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에 유통되도록 함으로써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희망근로 상품권은 전국적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6개월(6월 1일∼11월 30일) 동안 3840억원 정도(기프트 카드 포함)가 발행될 예정이다. 상품권은 액면가 1만원, 5000원, 1000원 등 3종이며, 유통기간은 3개월로 제한된다.

▲ 희망근로상품권 1만원권

행정안전부는 "희망근로 상품권은 지역의 영세업자의 매출증대를 통해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유흥업소나 백화점 등 대형판매점을 제외하고는 모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희망근로 상품권의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아무런 제약없이 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서의 현금화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희망근로 상품권 사용처는 백화점·대형 판매점·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상품권 취급업종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며 "대형병원을 제외한 동네의원과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희망근로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며 "상품권 사용처(상품권 가맹점 스티커 부착)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상점주와 상품권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각 지역별로 주관은행을 지정,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석규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국장은 "희망근로 상품권은 희망근로 참여자와 지역의 영세상인들이 함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이므로 지역 상인들과 희망근로 참여자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희망근로 상품권이 지역의 상권을 살리는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좌훈정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희망근로 상품권의 사용처가 동네의원까지 확대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건강문제로 고민하는 희망근로사업 참여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전체 회원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좌 대변인은 "지자체 추진위원회별로 상품권 사용이나 가맹점 등록절차나 달라 회원들이 혼선을 줄 수 있는만큼 가급적 지역의사회와 지자체 간에 협의를 통해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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