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총은 1999년도 감사보고 및 회무·결산보고를 이의없이 받아들이고 단골약국제도 시행·처방전 전송제도 실시·처방전 담합금지방안 마련·의료전달체계 강화·적정조제료 산출·효율적 의약품공급체계 확립등을 골자로 2000년도 사업계획안을 확정하는 한편 22억4,300여만원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한편 1992년부터 추진돼 온 대한약사회장 직선제 선출 등 정관개정안을 1년 유보시켜 47차 정기대의원총회에 다시 상정키로 했다.
약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복지부에 의약분업 실현을 위해 조속한 후속조치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의료기관내 약국개설 금지대책을 요구하고 의료기관내 약국을 개설한 회원 약사에 대해 윤리위원회 회부·가처분신청·행정처분 요청 등 다양한 제제방안을 마련키로 하는 등 강한 거부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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