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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취득 '무법천지'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무법천지'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9.07.0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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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경찰청에 전국적 수사확대 요청...무분별한 개설방지도 추진

최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요양보호사 자격취득과 관련된 불법행위가 대거 적발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가 경찰청에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 지방경찰청이 지난해 9월부터 관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결과 금품을 받고 허위로 교육수료증을 교부하거나, 금품을 제공하고 교육과정 이수없이 교육수료증을 발급받는 등 불법행위가 적발돼 7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897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할 것으로 알려져 유사한 사례가 다른 시도에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6월 30일 전국 시도 경찰청 수사계장 회의를 열어 복지부로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제도 및 양성과 관련된 업무현황과 주요 위법 사례를 청취하는 한편 각 시도에 보관하고 있는 수사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대로 시도별로 일제히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5월부터 현재까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및 실습기관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16개 시·도 가운데 점검이 완료된 15개 시·도의 자료를 취합한 결과 모두 1557곳의 기관(교육기관 670곳·실습시설 887곳) 가운데 476곳(교육기관 267곳·실습시설 209곳)의 위법부당 행위를 적발했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195곳(교육기관 147곳·실습시설 48곳)에 대해 사업정지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 이와는 별개로 요양보호사 교육 및 자격제도와 관련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면 교육기관 개설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지역별 교육기관의 분포 및 요양보호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교육기관을 지정하도록 해 무분별한 개설을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기관 설립요건에 있어 교육기관 장의 자격요건을 신설하는 등 인력 및 시설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자격증 발급과 관련, 각 시도는 구비서류를 철저히 검토해 자격검정에 신중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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