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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수혜대상 노인인구의 5%까지 증가
장기요양보험 수혜대상 노인인구의 5%까지 증가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9.06.2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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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제도시행 1주년...성과 및 요양보호사 과잉 등 문제점 분석
'자식이 못하는 효도를 국가가 대신한다'는 이념으로 출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7월 1일 시행 1주년을 맞는 가운데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 인정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관련 인프라도 대폭 확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시행 1년을 앞두고 26일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시행 상황과 성과 및 문제점과 제도적 보완사항 등에 대한 대책에 따르면 장기요양 신청자 가운데 1~3등급자로 판정된 인정자의 비율이 제도시행 초기 노인인구의 3% 수준에 그칠 것으로 우려됐으나, 올해 5월 현재 노인인구의 5% 수준까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장기요양보험 관련 인프라의 경우도 지자체의 재정여건과 님비현상 등으로 요양시설의 원활한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나, 서울을 제외하고는 이용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설치됐고, 재가시설은 시행 초기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나 지역별 부족 문제는 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45만명 이상 양성돼 인적 인프라도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밖에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 및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 가정의 부양부담 경감, 간병 간호 등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로 여성이나 중‧고령층에게 적합한 취업 기회 제공도 장기요양보험 도입의 성과로 지적됐다.

한편 현재 과다 설립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과 과잉 배출된 요양보호사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등은 보완돼야 할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구체적으로 교육기관 설치요건을 현행 신고제에서 시도지사가 교육기관 분포‧요양보호사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제로 전환하고, 교육기관의 인력배치‧시설기준을 강화해 수업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또 요양보호사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 치매케어론 추가 인성교육 강화 등 교육과정을 보강하고 교육시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이 적정규모와 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종사자 복지수준을 요양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등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 평가체계를 마련으로 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제도의 내실화를 기할 방침이다. 올해는 요양시설부터 평가를 시작하여 우수기관(상위 10%)에는 인센티브(전년도 급여비의 5%)를 제공하며 평가결과는 장기요양 포털에 공표, 소비자의 선택권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시행 초기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일부 요양기관과 복지용구 사업소의 불법‧부당행위는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세분화된 급여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본인 일부부담금'으로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던 차상위계층에 대해 본인부담금 50%를 감경하여 서비스 이용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도시지역은 건강보험 하위 10%, 농어촌지역은 건강보험 하위 15%에 해당되는 저소득층 2만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을 계기로 제도적 미비점은 재점검하여 개선해 나가고 성과는 더욱 확장시켜 명실상부한 제5의 사회보험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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