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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라면 자다가도 일어나요"

"진단서라면 자다가도 일어나요"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9.06.2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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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문제 팔 걷은 장현재 의협 의무이사

"의료급여 1종 수급자를 선정할 때 '근로활동 불가'라고 기재된 진단서를 받도록 규정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지침'을 개정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선 장현재 의협 의무이사(서울 노원구의사회장).

장 의무이사는 2006∼2007년 서울시의사회 총무이사 재직 당시 진단서 수수료 인상 담합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원이라는 폭탄 과징금 처분을 해결하느라 한 바탕 홍역을 치른 경험이 있다.

"당시 경만호 서울시의사회장이 막 취임한 직후였는데 소위원회를 구성해 공정위를 문턱이 닳도록 좇아다닌 끝에 3억원으로 감면을 받아냈습니다. 각 구의사회장단과 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까지 나서 회비 선납과 성금 모금을 해 준 덕분에 사태를 수습할 수 있었죠."

보험회사가 소견서를 요구할 경우 일반진단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낸 것도 과징금 문제를 해결한 뒤 석달 뒤에 일어난 일이라고 장 의무이사는 회고했다.

"올해초에 변경된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지침 문제만 해도 그래요. '근로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진단서에 명기하도록 변경했는데 자칫 잘못해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몰리면 의료법에 의한 처분은 물론이고 형법에 의해 징역이나 금고형까지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장 의무이사는 노원구의사회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선정을 놓고 허위진단서 문제가 불거지자 전체 회원들에게 막대한 파급효과가 미칠 것이라고 판단, 또 다시 진단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

먼저 복지부 담당 부처에 의료수급권자 판정을 할 때 근로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진단서를 첨부하도록한 지침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의협 상임이사회를 통해 '진단서 발급 철저 및 유의사항 안내'에 관한 공문을 회원들에게 발송,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도록 절차를 밟았다.

문제 해결을 위해 뛰어든지 10여일 만에 복지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진단서 작성 지침 개정을 위해 위원 3명을 추천해 달라는 회신도 받아냈다.

"저 역시 매일 아침마다 진료실 문을 열어야 하는 개원의이기 때문에 일선 의료현장의 애로점과 불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장 의무이사는 "회원들이 어려울 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임이사진들과 직원들이 애를 쓰고 있다"면서 "애정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부탁했다.

"공제회에 가입한 회원들이 곤경에 처했을 때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를 전해주곤 한다"며 "회원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 아래서 진료하기 위해서는 의협이 운영하는 의료배상공제에 가입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공제회 전담 의무이사 다운 발언도 했다.

"진단서 얘기만 나오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라는 장 의무이사는 "앞으로는 진단서 문제로 회원들이 골머리를 싸매지 않도록 2003년 발간한 <진단서 작성 지침>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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